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후 사업시행변경계획 조정” 명령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5-07 13:44
입력 2026-05-07 13:43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전날 국가유산청이 보낸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시와 국가유산청 사이 갈등이 시작된 후 시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청은 권고 수준이었다. 이번 행정 처분은 지난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후 첫 명령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공문에서 “이 처분 법적 절차가 정당하고 이를 통해 지키려는 공익이 현저히 크며 현재의 처분이 공익과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며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의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의 처분 내용을 보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할 것”을 명령하고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시는 지난해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의 조건을 언급하며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경관 등이 훼손돼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되돌리기 어려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 기관은 올해 여러 차례 만나 사전 조정 회의와 실무 협의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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