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불법사채 증거 지워달라” 의뢰했더니…되레 1.1억 뜯어낸 일당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5-07 12:00
입력 2026-05-07 12:00

의뢰인 개인정보로 협박…일당 5명 검거
‘박제방’에 신상 유포하고 삭제 대가 요구

흥신소업자 C(31)씨가 피해자 B(34)씨를 협박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서울경찰청 제공


사적 의뢰를 받는 흥신소에서 역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공갈 등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채업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총 1억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사채업체에서 일하던 A(33)씨는 2024년 퇴사하면서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이동형저장장치(USB)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사채업자 B(34)씨는 불법 사채를 신고당할까 흥신소에 USB를 되찾아달라고 의뢰했다.

그러나 흥신소 업자 C(31)씨는 오히려 A씨와 손을 잡고 해당 USB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8000만원을 갈취했다. 이어 C씨는 텔레그램에서 신상을 유포하는 일명 ‘박제방’ 운영자 D(26)씨에게 B씨의 신상을 넘겼고, D씨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사진 등 개인정보를 박제방에 올리고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B씨에게 추가로 30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불법 도박과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불법이 불법을 낳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흥신소에 불법 행위 해결을 사적으로 의뢰한 것이 오히려 협박·갈취 등 추가 범죄 표적이 됐다는 것이다.



또 박제방 운영자 D씨는 박제방 홍보를 위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게시했고, 모여든 참가자들을 불법 자금 세탁 채널로 연결하기도 했다. D씨는 중고 거래 사기 등 범죄 수익금 약 7억원을 이체받아 수수료 8%를 떼고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혐의(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흥신소에 불법으로 의뢰하면 역협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권의 합법적 해결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내 불법도 충분히 검거할 수 있으므로 박제방 등 범죄 채널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사채업자 B씨는 4000여명에게 약 480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건 구속됐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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