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평일 캠핑오면 야영장 이용료 30% 환급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5-07 10:36
입력 2026-05-07 10:36
단양군 단양읍 다리안 캠핑장.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은 오는 12월까지 공공 야영장 이용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리안캠핑장과 천동오토캠핑장, 대강오토캠핑장, 소선암오토캠핑장, 단양 남천야영장 등 관내 공공 야영장 5곳을 이용하는 외지인들이다.


단, 법정공휴일 전날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실제 지불한 야영장 이용금액의 30%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인데, 5000원 단위로 절사해 지급된다.

이용료가 3만 5000원일 경우 30%인 1만 500원 중 500원을 제외한 1만원(5000원권 상품권 2장)이 환급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사이버군민, 자매결연도시 등의 각종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도 최종 실제 결제금액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군이 환급 대상을 일요일과 평일 이용객으로 한정한 것은 주말과 성수기에 집중되는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며 평일 숙박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평일 관광객 유입과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며 “환급된 지역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양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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