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전날, ‘접근 금지’ 명령에도 친부 위협 40대 아들 구속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07 10:35
입력 2026-05-07 10:35
아버지 지속해 괴롭히고 찾아가 폭력 등 행사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지속해 친부를 위협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 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임시 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3월 30일 아버지 B(76)씨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고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다.
앞서 A씨는 여러 차례 친부의 집을 찾아가 라이터로 현관 잠금장치를 녹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화기로 내려찍는 등 지속해 괴롭혔다. 비어있는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욕설하고 위협·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임시 조치 결정을 통보했으나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임시 조치 명령을 무시했고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한 이력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산으로 눈을 찔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B씨에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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