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 영토조항 신설… ‘두 국가’ 굳히기

이주원 기자
수정 2026-05-07 00:24
입력 2026-05-07 00:24

“남으로 한국과 접해…” 새로 명시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 모두 삭제

‘적대적’ 표현 없어… “남북 평화공존 희망적”



북한이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이름도 빠졌다. 김 위원장 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른바 ‘정상국가’로서 헌법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관련 중요 동향을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 ‘사회주의헌법’(2023년 9월 개정)을 ‘헌법’으로 고쳤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 헌법에서는 북한이 영토조항을 처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헌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아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과는 별개인 ‘두 국가 관계’를 영구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제9조에 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표현도 통째로 들어내는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을 모두 삭제했다.



다만 영토의 구체적인 경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특히 남북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문구도 없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 남북 간 육상, 해상 경계선은 정전협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헌법에는 김 위원장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령도자’로 규정했지만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강화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 명칭을 바꾼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또 헌법상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최초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에 배치했다.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도 삭제해 견제 기능을 폐지했다. 국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국가 중요 간부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도 처음 명시하며 모든 군사적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부여했다. 개정 헌법 제89조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서문에 있었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삭제하고, 김정은 체제의 핵심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3월 북한이 헌법 개정 사실을 알린 이후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했느냐가 주요 관심사였다. 하지만 남측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개정안에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북한이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 전체적인 헌법 디자인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주원 기자
2026-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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