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묻지마 살인’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사이코패스 검사도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5-06 18:08
입력 2026-05-06 18:08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증거 인멸 정황 포착…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기로
귀가 길이었던 10대 여고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인’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 2차 공격을 가한 2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를 하기로 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장모(24)씨의 신병 구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20개 문항(총점 40점)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경찰은 장씨가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점에서 해당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의 범행 경위와 동기 파악을 위한 수사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장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달아난 뒤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차량과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택시와 도보 이동을 반복하며 주변 일대를 배회했고 이 과정에서 무인세탁소에 들러 혈흔이 묻은 외투를 세탁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장씨가 차량을 버린 곳 인근 배수로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하고 해당 흉기가 실제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고 달려온 고교 2학년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스스로 생을 마치려 고민하다가 범행을 결심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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