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옷 갈아 입더니 러닝크루인 척 도주” 황당…20대 입건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06 18:37
입력 2026-05-06 17:49
음주 사고 낸 A씨 차량. 충남경찰청 제공


음주 사고를 낸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도주했던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가 약 5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수치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수치를 계산할 예정이다.



한편 소셜미디어(SNS)에는 A씨가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을 올린 누리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 안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사람들이 다가오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달리기(러닝)하듯이 현장을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송치할 예정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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