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 판결 불복…“항소해 추가 판단 받을 것”

박성국 기자
수정 2026-05-06 14:54
입력 2026-05-06 14:54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와 관련해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 이정원)는 4월 23일 판결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며 문체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이해 당사자인 정 회장은 해당 안건 논의에는 불참했고, 그를 대신해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협회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항소와는 별개로 행정 투명성 강화와 내부 혁신 작업에도 지속해서 매진할 계획이며, 한 달여 남짓 남은 월드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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