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시공사 상대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2023년 당시 출입문이 열린 풀장 취수설비 공간. 법무법인 린 제공 연합뉴스
지자체가 관리하는 풀장에서 취수구에 팔이 끼여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와 시공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 김영학)는 A군(사망 당시 12세) 유족이 경북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4억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유족이 군수, 담당 공무원, 설계사 등 나머지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군은 2023년 8월 1일 오전 11시 5분쯤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했다.
A군은 당시 물놀이 시설 중앙에 있는 조합놀이대 하단부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 대신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폐쇄시설 내 취수구에 일체형 배수설비(플로어 드레인)가 설치되지 않아 고압의 취수구 흡입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폐쇄시설 출입을 방지하는 출입문 잠금장치도 돼 있지 않아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울릉군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수구의 플로어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됐다가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취수구에 물놀이 시설 이용자의 신체가 흡입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설치 공사를 하는 피고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폐쇄시설 내 취수구와 배수구에 플로어 드레인을 설치하거나 물놀이 시설 이용자의 신체가 빠지거나 흡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했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실무 담당자는 임용된 지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