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기소…“감형해주고 뇌물수수”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06 11:50
입력 2026-05-06 11:50
현직 부장판사 첫 기소 “항소심 21건 중 17건 파기”
견과류 상자 속 현금 전달해…뇌물 총액 3400만원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형량을 낮춰주는 등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현직 부장판사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고교 동문 변호사 B씨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법원 근무 시절 B씨로부터 재판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고 간 뇌물 총액은 34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구체적으로 B씨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1년간 A씨의 배우자가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 제공받은 혐의,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00여만원도 B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 B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은 혐의 등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A씨는 고교 선배인 B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했다. 공수처는 A씨가 B씨로부터 상가를 무상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된 6건 모두 원심을 파기한 대목에 집중하고 있다.
감형된 사건에는 음주운전, 마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의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의 경우 1심 징역 5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바뀌었다.
공수처는 항소심에서 양형이 감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양형만 다투면 파기되는 경우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심에서 충분한 숙의 끝에 실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감형되는 것은 교도소에서 ‘큰 이벤트’로 여겨질 만큼 흔치 않은 양형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 판단을 좌우할 만한 객관적 사정 변경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유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판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를 상대로 청구된 영장이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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