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등 공연 유료 멤버십, 선예매·할인 받아도 환불된다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06 14:13
입력 2026-05-06 12:00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약관 시정
가입 최대 30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중복 공제도 개선…더 큰 금액만 차감
회원 탈퇴 온라인·전화·서면 가능토록
앞으로 인터파크나 예술의전당 등에서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 선예매나 티켓 할인 혜택을 이미 받았더라도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인터파크,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국립국악원 등 19개 공연장·플랫폼이다.
공연 유료 멤버십은 연회비를 내면 공연 선예매권, 티켓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입비는 대부분 5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비싼 편이다. 지난해 이들 19개 기관의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자 수는 8만 7000명에 이른다.
우선 과도한 환불 제한 약관을 고친다. 롯데콘서트홀은 멤버십 혜택이나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환불이 불가능하고, 부산문화회관과 강릉아트센터도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예매 이력이 있으면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 클럽발코니 역시 연회비 납부 7일 이내라도 서비스 수혜 내역이 있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19개 기관 중 15곳이 유사한 조항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곽고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 유료 멤버십의 부당한 환불 제한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5.6
utzza@yna.co.kr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처럼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연회비 전액 수준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앞으로 가입 후 14~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을 허용하고, 이미 제공한 혜택이 있더라도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하기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시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며 “14~30일 이내라면 전액 환불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고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는 건 공연장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환불금에서 과도한 금액을 중복 공제하던 관행도 손본다.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일부 공연장은 환불 시 이용 기간에 따른 금액과 할인·포인트 등 서비스 혜택 금액을 모두 차감했다. 공정위는 시간 가치와 서비스 가치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셈이라며 둘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시정했다.
탈퇴 절차도 간편해진다. 일부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은 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받으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뒀다. 공정위는 가입 취소와 회원 탈퇴를 온라인·전화·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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