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 거래 뇌물 혐의’ 현직 부장판사 기소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06 10:58
입력 2026-05-06 10: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리한 재판을 봐주고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 측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 사용했다. 이로 인해 1400여만원 상당의 차임 이익을 얻고, 방음시설 공사비 등 1500여만원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 300만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는 등 합계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고교 선배인 정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법무법인 사건 21건 중 17건에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가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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