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표결 D-1’ 정청래, 野 향해 “양심과 소신 따라 투표를”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5-06 10:25
입력 2026-05-06 10:25

정청래, 최고위서 개헌안 투표 촉구
부산·마산 지역구 국힘 의원에 호소
“부마 민주항쟁 등 합의 끝난 사안”
“내란 정당 오명 상쇄 기회” 압박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 안주영 전문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286명의 모든 국회의원이 스스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9년 만의 개헌안은 단계적 개헌안으로 누구도 반대할 내용이 없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12·3 내란에 대한 공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부산에 지역구를 둔 17명의 의원과 경남 마산 4명의 의원에게 호소한다.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내란 정당의 오명을) 상쇄시킬 기회이니 잘 생각하라”고 전했다. 또 “무엇보다 (개헌) 결정은 국민의 몫”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중간에서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자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는 191명으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돼 투표를 못 한다고 가정하면 범여권이 모두 투표에 나서고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의결될 수 있다.



김헌주·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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