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필리핀에 미사일 호위함 넘기나…‘살상무기 수출’ 주목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05-06 09:35
입력 2026-05-06 09:33
日, ‘5유형’ 폐지 후 첫 사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왼쪽)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5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마닐라 AP 뉴시스


일본과 필리핀이 해상자위대 중고 호위함 수출 협의에 들어갔다.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푼 뒤 첫 호위함 수출 사례가 될 전망이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해상자위대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한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그동안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 분야로만 방산 수출 품목을 제한해 왔지만 개정 이후 살상 능력을 가진 호위함 수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수출 대상으로는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급’ 호위함이 거론된다. 1989~1993년 취역한 함정으로 대잠 미사일과 함대함 미사일, 어뢰 등을 탑재한 범용 호위함이다. 일본 정부는 노후화에 따라 해당 함정의 순차 퇴역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호위함 외에도 해상자위대 훈련기 ‘TC90’ 이전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훈련·정비·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장비 협력’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필리핀 해군 전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내 자위대 정비 거점을 확대하려는 계산도 깔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필리핀이 일본 호위함을 도입하면 현지에서 해상자위대 함정 정비가 가능해져 유사시 운용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중고 방산 장비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여할 수 있도록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이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수출이 성사될 경우 향후 함정 수출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중고 잠수함에, 뉴질랜드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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