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수정 2026-05-06 01:11
입력 2026-05-06 00:17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후임 인선이 두 달째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 개시도 임박해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공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기로 했으나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신경전이다.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뒤 첫 번째 공석조차 메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협의가 늦어질수록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회가 지난 2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8년부터 3년간 12명이 순차 임명된다. 지금 누가 대법원에 들어가느냐는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법관 증원 국면이 어떻게 풀려 갈지와 맞닿아 있다.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대법원은 4개 소부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결원이 생기면 소부 편제가 흔들리고 사건 배당 불균형이 생긴다. 이미 잡힌 기일이 밀리고 사건 당사자들은 또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대법관별 전속 재판연구관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검토의 연속성도 끊긴다.

설상가상 이런 문제를 조율할 법원행정처장 자리도 비어 있다. 지난 2월 여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강행하자 박영재 대법관은 항의 표시로 처장직에서 사임했다. 정치적 갈등의 여파가 대법원 조직과 행정사무를 넘어 재판으로 스며들고 있다.



지난해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집권 이후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졌다. 대법관 공석은 1년여간 누적된 긴장 관계의 결과인 셈이다.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만 속수무책 훼손되고 있다.
2026-05-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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