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동회서 다친 학부모… 법원 “교육기관 책임 없다”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06 00:13
입력 2026-05-06 00:13

보호 의무는 ‘원생·학생 한정’ 취지
유사 민원 대응 매뉴얼 확립 필요

인천의 한 유치원은 2023년 6월 학부모 참여 수업을 실시했다. 팔씨름 대회도 열었는데, 여성 학부모 A씨는 남성 학부모와 대결하다 오른쪽 어깨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유치원을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남녀의 근력 차이를 간과한 채 성별을 섞어 대결을 진행하는 등 부주의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유치원이 A씨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팔씨름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부상의 위험이 있음을 어느 정도 감수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녀의 운동회, 체험 활동 등에 참여한 학부모가 부상을 입는 경우 교육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이 보호 의무를 갖는 건 교육을 받는 원생이나 학생으로 한정된다는 취지다. 최근 지나친 민원 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로 교육기관의 현장 프로그램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학부모 B씨는 2016년 5월 대전의 한 유치원이 개최한 운동회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며 약 3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B씨는 어깨동무한 학부모들이 동시에 뛰어오르면 진행자가 양탄자를 빼는 방식으로 전진하는 게임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원아 위탁계약에 의한 보호 의무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에 한정되며, 학부모들의 안전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보라 정오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 안전 공제급여를 받는 학생과 달리 학부모는 기관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상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교육 당국 차원에서 유사한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학부모 소송, 민원 등을 교사가 책임지는 현실에선 외부 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명목상 존재하는 교육 당국의 대응 매뉴얼을 실질화하고 교사와 일선 기관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2026-05-06 12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