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금지 성기능 보조식품 유통…60대 재미교포 실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05 18:30
입력 2026-05-05 18:30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성 기능 보조식품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 장기석)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항공택배 등을 이용해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총 1413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거래 금액은 2억 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친동생과 고교 동창 등의 공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기준과 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물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한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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