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번달 후임 대법관 인선 착수… 靑과 ‘주고받기’ 가능성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05 18:07
입력 2026-05-05 18:07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9월 8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조만간 착수한다. 대법관 두명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한명씩 원하는 후보를 추리는 형태로 타협안 도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중순 무렵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퇴임 3~4개월 전에 후임 천거 공고를 내고 인선 작업에 돌입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은 뒤 2주 안에 최종 후보자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청와대와 이견 차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물밑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인데 청와대는 김 판사를, 대법원은 박 판사를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에서 비롯됐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두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동시에 인선하면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후보를 포함시켜 제청하는 방식으로 협의점 모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 4명이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후보추천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현재로선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추천 후보를 제외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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