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저연령 범죄 예방 대책 더 치밀히

수정 2026-05-05 00:51
입력 2026-05-05 00:16
정부는 두 달간의 공론화 끝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원민경(왼쪽 두번째)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사회적대화협의체가 두 달 동안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끌어 낸 결과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살인을 해도 최대 형량이 2년 이내 소년원 송치에 그쳐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협의체는 촉법소년 범행의 실태와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본 국내 법조계·학계와 국제기구의 의견을 존중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법학자 205명은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오히려 낙인 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가 크다고 공동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응보적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처분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신중 검토 의견을 내 왔다.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역시 아동 범죄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형사책임 최저 연령 유지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촉법소년 범죄 예방 논의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선 촉법소년을 범죄에 가담시킨 성인을 더 세게 처벌하는 형사법제 개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인들이 촉법소년을 마약·사이버 범죄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늘고 있어서다. 미국 연방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 범행을 시킨 성인의 형량을 2배로 가중하도록 명시했는데, 한국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현행 제도 정비도 미룰 수 없다. 경찰과 법원으로 분산된 촉법소년 관련 통계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조기 개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년원 교화 기능도 손봐야 한다.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심리치료·멘토링 등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에게 예방과 회복의 길을 넓혀 주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범죄 총량을 줄이는 공익으로 돌아온다.
2026-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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