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숨진 지 반년 만에… 가해자들 구속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5-05 00:12
입력 2026-05-05 00:12
부실수사 논란 속 영장 두 번 기각도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수사 성과”
연합뉴스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가해자 2명이 사건 발생 반년 만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4일 이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 발부는 세 번째, 임씨에 대한 영장 발부는 두 번째 청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뤄져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김 감독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등 보완 수사를 거친 끝에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씨 등의 폭행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임씨가 식당 폐쇄회로(CC)TV 삭제를 시도한 정황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통화 내역 삭제 흔적을 확인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확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 왔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 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이 김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6-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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