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말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세요…세대 건너뛰면 세금 줄어든다 [세테크]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수정 2026-05-04 16:16
입력 2026-05-04 15:12
5억원 증여 기준…4000만원 절세
‘할아버지→아버지→손주’ 땐 세금 1억 4400만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금 1억 400만원

30% 더 내는 ‘세대 생략 할증세’…잘 쓰면 이득
‘슈퍼 할증’ 40%·상속공제 한도는 주의해야


서울신문은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연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가 할증세 30%를 내더라도 더 큰 이득을 안겨줄 수 있다. 사진은 할아버지 선물 관련 이미지. 123rf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증여세에서도 이 속담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세대 생략 할증세’(30%)가 그렇습니다. 할증이 붙어서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때로는 상당한 이득을 안겨줍니다. 다만 외과의 수술처럼 적확하게 써야 합니다.

세대 간 부의 이전은 보통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주’로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통행료’(세금)를 징수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것은 이 통행료를 한 번만 내는 절세의 기술입니다.

사례1. 5억원 물려줄 때 세금 4000만원 차이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80대 최성덕(가명)씨는 손주 교육자금으로 5억원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들(손주 기준 아버지)을 거쳐 증여했을 때와 손자에게 직접 줬을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방식입니다. 1단계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총 8000만원입니다. 성인 자녀에겐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과세 표준액은 4억 5000만원이며, 여기서 구간 세율 20%(1억원 초과~5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000만원을 빼면 세금 800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들이 받는 몫은 총 4억 2000만원입니다.

2단계로 훗날 아들이 이 돈을 자녀(할아버지 기준 손주)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을 봅시다. 아들이 자녀에게 줄 때 역시 면세 기준인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과세 표준액은 3억 7000만원으로 같은 구간의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000만원을 뺐더니 6400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징검다리 방식으로 5억원 증여 때 내야 할 세금은 총 1억 4400만원입니다.

세대 생략 방식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5억원을 증여하면 할증이 붙습니다. 즉, 5억원 증여 때 세금 8000만원에서 30%(2400만원) 할증이 붙어 총 1억 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징검다리 방식보다 4000만원이나 줄어듭니다. 이것이 세대 생략 증여가 주는 혜택입니다.

이럴 때만 ‘세대 생략 증여’를 선택하라

세대 생략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할 때, 상속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사진은 세금 관련 이미지. 123rf


상속세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죽기 전 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손주 기준 아버지)와 손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상속인 자녀의 경우 ‘부친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다시 포함됩니다. 손주(비상속인)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됩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많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아들보다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또 자녀가 이미 고소득자이거나 자산가인 경우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자녀가 높은 연봉을 받거나 재산이 많아 증여·상속세율이 최고 구간(50%)에 육박한다면 자산이 없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10~20%의 낮은 세율(5억원 이하 증여)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금 출처’를 만들어 줄 때도 좋습니다. 손주가 훗날 성인이 돼 아파트를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국세청은 ‘이 돈이 어디서 났나요’라고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 생략 증여의 진짜 혜택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증여세는 ‘오늘 시세’로 결정됩니다. 지금 1억원 가치의 주식이 10년 뒤 손주가 성인이 됐을 때 10억원이 돼도, 국세청은 늘어난 9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팩트체크…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 할증은 30%지만,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슈퍼 할증’(4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의 기준선을 20억원 이하로 잡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면제 한도(성인 손주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한도가 ‘친가+외가’ 합산이 아니라 ‘주는 쪽 부부’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줬다면 할머니가 주는 돈은 모두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죽음 직전에 재산을 손주에게 다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공제 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주에게 미리 너무 많은 재산을 주면, 나중에 상속세 계산 때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최소 5억~10억원)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요약하자면 세대 생략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건강할 때 해야 하며, 상속공제 한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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