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말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세요…세대 건너뛰면 세금 줄어든다 [세테크]

김경두 기자
수정 2026-05-04 16:16
입력 2026-05-04 15:12
5억원 증여 기준…4000만원 절세
‘할아버지→아버지→손주’ 땐 세금 1억 4400만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금 1억 400만원
30% 더 내는 ‘세대 생략 할증세’…잘 쓰면 이득
‘슈퍼 할증’ 40%·상속공제 한도는 주의해야
‘할아버지→아버지→손주’ 땐 세금 1억 4400만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금 1억 400만원
30% 더 내는 ‘세대 생략 할증세’…잘 쓰면 이득
‘슈퍼 할증’ 40%·상속공제 한도는 주의해야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증여세에서도 이 속담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세대 생략 할증세’(30%)가 그렇습니다. 할증이 붙어서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때로는 상당한 이득을 안겨줍니다. 다만 외과의 수술처럼 적확하게 써야 합니다.
세대 간 부의 이전은 보통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주’로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통행료’(세금)를 징수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것은 이 통행료를 한 번만 내는 절세의 기술입니다.
사례1. 5억원 물려줄 때 세금 4000만원 차이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80대 최성덕(가명)씨는 손주 교육자금으로 5억원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들(손주 기준 아버지)을 거쳐 증여했을 때와 손자에게 직접 줬을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방식입니다. 1단계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총 8000만원입니다. 성인 자녀에겐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과세 표준액은 4억 5000만원이며, 여기서 구간 세율 20%(1억원 초과~5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000만원을 빼면 세금 800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들이 받는 몫은 총 4억 2000만원입니다.
2단계로 훗날 아들이 이 돈을 자녀(할아버지 기준 손주)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을 봅시다. 아들이 자녀에게 줄 때 역시 면세 기준인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과세 표준액은 3억 7000만원으로 같은 구간의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000만원을 뺐더니 6400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징검다리 방식으로 5억원 증여 때 내야 할 세금은 총 1억 4400만원입니다.
세대 생략 방식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5억원을 증여하면 할증이 붙습니다. 즉, 5억원 증여 때 세금 8000만원에서 30%(2400만원) 할증이 붙어 총 1억 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징검다리 방식보다 4000만원이나 줄어듭니다. 이것이 세대 생략 증여가 주는 혜택입니다.
이럴 때만 ‘세대 생략 증여’를 선택하라
상속세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죽기 전 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손주 기준 아버지)와 손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상속인 자녀의 경우 ‘부친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다시 포함됩니다. 손주(비상속인)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됩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많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아들보다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또 자녀가 이미 고소득자이거나 자산가인 경우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자녀가 높은 연봉을 받거나 재산이 많아 증여·상속세율이 최고 구간(50%)에 육박한다면 자산이 없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10~20%의 낮은 세율(5억원 이하 증여)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금 출처’를 만들어 줄 때도 좋습니다. 손주가 훗날 성인이 돼 아파트를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국세청은 ‘이 돈이 어디서 났나요’라고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 생략 증여의 진짜 혜택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증여세는 ‘오늘 시세’로 결정됩니다. 지금 1억원 가치의 주식이 10년 뒤 손주가 성인이 됐을 때 10억원이 돼도, 국세청은 늘어난 9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팩트체크…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 할증은 30%지만,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슈퍼 할증’(4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의 기준선을 20억원 이하로 잡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면제 한도(성인 손주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한도가 ‘친가+외가’ 합산이 아니라 ‘주는 쪽 부부’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줬다면 할머니가 주는 돈은 모두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죽음 직전에 재산을 손주에게 다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공제 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주에게 미리 너무 많은 재산을 주면, 나중에 상속세 계산 때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최소 5억~10억원)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요약하자면 세대 생략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건강할 때 해야 하며, 상속공제 한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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