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소호흡기 낀 말기 암 환자의 동영상 유언, 효력 인정해야”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04 11:39
입력 2026-05-04 11:39

어눌한 발음으로 남긴 동영상 유언
1·2심 “날짜 등 요건 미비” 무효 판단
대법 “육성으로 주도할 건강 상태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산소호흡기를 낀 채 어눌한 발음으로 남긴 말기 암 환자의 동영상 유언에 대해,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과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예외적인 ‘구수(口授·입으로 말을 전함)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씨의 이복 형제인 B씨는 폐암 말기 환자로 2021년 4월 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만성 호흡부전과 호흡곤란, 폐렴 등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

B씨는 2021년 4월 병상에서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고 유언을 남기고 사흘 뒤 숨졌다. B씨는 유언 당시 말기 폐암 환자로 호흡이 어려워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취 성분이 들어간 진정제까지 맞아 발음이 어눌한 상태였다.

유언은 B씨가 말하면 한 명이 이를 받아 적고 다시 읽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됐다. A씨는 이후 유언을 근거로 B씨의 우리은행에서 예금 9600만 5752원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은행 측이 유언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으며 지급을 거절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행 민법상 유언은 자필로 쓰거나, 녹음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된다. 동영상 형태의 유언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병으로 이런 방식이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말로 유언을 남기고 증인이 이를 적는 방식’도 허용한다. 이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한다.

앞서 1·2심은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망인이 ‘녹음 유언’을 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예외 수단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유언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이 있었지만 이것도 ‘녹음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녹음 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해야 하며, 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이 유언이 맞다”는 취지의 확인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내용이 함께 녹음돼야 하는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언 당시 망인은 신체 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자유롭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이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망인이 일부 계좌번호를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언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일 뿐, 스스로 유언 전체를 녹음할 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언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판단할 때 그러한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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