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숨은 구조 변경… 거래 이후 분쟁 사례 늘어
수정 2026-05-04 11:05
입력 2026-05-04 11:05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던 매수인이 세대 내부의 미신고 구조 변경 사항을 뒤늦게 발견하며 전 소유주 또는 공인중개사와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테리어 지원 솔루션 기업 페어피스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부에서는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가벽 신설 등 다양한 구조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일부는 행위허가나 승인 절차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기도 하며, 이러한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현황과 공부상 정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벽 신설은 구조와 용도에 따라 반드시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별도 절차 없이 시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불일치는 거래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다가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매수인과 중개사 간에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페어피스의 양승호 대표는 “공사 준비 단계에서 구조를 확인하다 보면 기존 상태와 다른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매수인의 권리 의식도 강화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감도 역시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실제 구조 변경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어 양 대표는 “공동주택의 구조 변경 여부는 향후 공사 범위와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무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교육이나 시험 과정에서도 구조 변경 관련 행위허가 및 대장 일치 여부 확인 사항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페어피스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공동주택 인테리어 과정에서 필수적인 입주민 동의, 행위허가 대행, 승강기 보양 및 공용부 관리 지원 등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며 관련 현장 데이터와 사례를 축적해오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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