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 운영, 국가적 관점 회복할 때

수정 2026-05-04 00:30
입력 2026-05-04 00:30
정치적인 논란을 거치며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말 전체 7인 중 6인의 구성을 갖추며 심의·의결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옛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2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기각을 거쳤던 여파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부터 일련의 사건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려진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 사건들은 방송사에 대한 제재 조치 내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같은 사안으로 1심에서 취소되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미쳤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현재는 대법원에서야 법적 논란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4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와 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돼 온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관련 경과와 주요 현안들을 보고받고 별도의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방미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은 1심 판결을 기반으로 일종의 직권 취소를 검토하는 것인가 의심이 든다.


이 사건 1심 판결에는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먼저 법원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는 원고 적격을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소는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과 같은 공익 측면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액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본안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한 논리도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논거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은 법률이 정한 신중한 절차에 따라 숙의를 거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숙의민주주의 이념을 존중하는 데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분명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의 취지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방미통위가 직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여야 한다. YTN을 인수한 민간기업은 이미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방통위 2인 체제는 당사자와는 무관한 행정기관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가 법적⋅정치적 논란을 피해 순항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 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리다. 사실 정권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관점을 회복한다면 의외로 문제 해결은 간단할 수 있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05-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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