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고 자녀 물려줬나… 양도 추정 직거래도 증가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04 00:27
입력 2026-05-03 18:25

다주택 양도세 혜택 9일 종료

서울 증여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
시세보다 낮춘 직거래 계약도 급증
급매물 소진된 듯… 매수자 관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마지막 날인 9일을 엿새 앞둔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실거주 의무 유예’와 관련한 정부의 보도설명자료와 함께 다주택자의 급매물 상담을 환영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세제 변화로 관심을 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가 오는 9일 종료된다. 정부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하면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막판까지 집 매도를 독려하지만, 시장은 ‘양도 대신 증여’로 대응하고 있다. ‘급매물 거래’는 끝난 분위기다.

재정경제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에 걸쳐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10일 0시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이른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년 보유 후 20억원에 매도하겠다며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약 2억 60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내지만, 10일부터는 2주택자는 약 5억 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세 부담은 최대 2.7배 늘어난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중과된 양도세를 내느니 증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증여세는 30억원 초과일 때 50% 세율이 적용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지난 3월 1345건에서 한 달 새 47.2% 급증했다. 2022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서울 아파트 직거래도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234건으로 2월(109건)과 3월(185건)을 크게 웃돌았다. 4월 전체 거래 신고 4544건 가운데 5.15%가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계약 건이었다.



일부 직거래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가격을 낮춰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별로는 서초구(15.8%)가 직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남구(7.8%), 영등포구(7.3%), 광진구(7.3%)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에 따른 급매물 거래는 끝났고, 앞으로 의미 있는 매물 증가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절(1일)부터 어린이날(5일) 사이에 막판 급매물 거래가 증가할 거란 예측도 빗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고점에서 2억~3억원씩 낮춘 다주택자 급매물은 거래는 3월 중순에 끝났다”며 “매수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6-05-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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