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도 숙소로?…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추진에 제주 ‘격앙’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03 15:30
입력 2026-05-03 14:13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추진에 제주 반발
도 농어촌민박연합회 “생존권 위협”철회 촉구
안전·형평성·주거환경 훼손 우려 불만 증폭
도 “숙박업 8만실로 과잉…예외둬 시행 안해”
정부가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방안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제주지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와 숙박비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안전·형평성·주거환경 훼손 논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와 빈집 민박 활성화 방안을 공식화했다. 현재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도시민박업을 내국인에게도 개방하고, 비어 있는 주택을 관광 숙소로 활용해 3000만 입국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는 관광 수요를 늘리고 숙박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포석이지만 제주 농어촌민박업계 분위기는 냉랭하다.
제주도내 농어촌민박은 6300여 곳. 지역 민박업계는 이번 정책을 ‘생존권을 뒤흔드는 조치’로 강력 반발했다. 제주도농어촌민박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는 기존 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업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점은 ‘형평성’이다. 호텔·펜션·민박업소는 소방시설, 위생관리, 보험 가입, 세금 납부 등 각종 규제를 감당하며 영업한다. 반면 일반 주택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으로 숙박시장에 뛰어들 경우 같은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경쟁’이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도시 소재 아파트의 경우 내국인도 공유 숙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공동주택 특성상 관광객이 수시로 드나들면 소음, 쓰레기, 보안 문제는 물론 주민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불법 숙박업으로 편법 운영되는 일부 아파트, 오피스텔 주민들은 “밤늦게 캐리어 끄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 아파트가 숙박업소가 됐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숙박업소는 화재 대비 시설과 보험, 비상 대피 체계를 갖추도록 규제를 받지만 일반 주택은 애초 숙박 영업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곳이 많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연합회는 “관광산업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안전이 빠진 저가 경쟁은 시장 전체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제주 관광 브랜드 가치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도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는 숙박 객실 수가 이미 8만실 이상으로 공급 과잉 상태”라며 “도시민박 허용은 관광숙박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제주특별법상 예외 적용해 내국인 공유숙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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