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주차 주목할 법안 꼽아보니
가정폭력·스토킹 보호조치 강화
원거리 학생 등 지원 대상자 구체화
위탁아동 권익 우선 보장하는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향엽 의원,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보호 3법’ 발의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보호조치 최대 5년
전자장치 부착자 스토킹시 위치정보 제공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이 해외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짧고 연장 횟수도 제한적이어서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향엽(초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격리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인터넷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모두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을 1회당 최장 1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장 횟수 제한은 없애는 대신 전체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고 기존 전자장치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목적의 장치로 전환해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가해자 위치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3일 “가해자의 위험성은 피해자가 가장 잘 알기에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며 “무감각한 법 조항과 무감각한 법 적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 설치
통학 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 실태조사이언주(3선, 경기 용인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쿨버스 지원법은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대상자·재난 지역·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비롯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해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 발의
학대방임 위탁 아이 648명→699명 증가
위탁부모 입양 원할 때 우선적으로 입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재선, 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지난달 29일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해 돌봐주는 이들이 해당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을 해당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탁부모를 이미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학대나 방임을 한 친부모에게 가거나 다른 곳에 입양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부릅니다.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을 막는 방법은 친부모와 아이의 분리입니다. 친모의 폭력으로 4개월만 삶을 경험했던 ‘해든이(가명)’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위탁은 아동이 ‘지옥’이 된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지난해 11월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에 따르면 ‘학대방임’으로 가정 위탁된 아이들은 2023년 648명에서 2024년 69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친권의 벽에 막혀 초등학교 입학부터 여권 발급,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까지 모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위탁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이러한 돌봄 공백을 없애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위탁아동이 제3의 엄마, 아빠를 찾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 위탁가정 우선 입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위탁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준호·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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