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친하다” 마약 사건 청탁 미끼로 돈 뜯어낸 60대 징역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03 10:26
입력 2026-05-03 10:26
마약 사건을 빌미로 수사 청탁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범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약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 후배 C씨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과거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C씨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마약 유통 정보 등을 검찰에 제공해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어 검사들과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C씨를 석방시킬 수 있다고 속인 뒤 “아는 여검사에게 줄 명품 가방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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