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몰다 음주 뺑소니…20대 대학생 징역 8개월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03 10:16
입력 2026-05-03 10:16
울산지법, 징역 8개월 선고
마약 관련 집행유예 중 범행
음주 상태에서 고가의 수입 SUV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밤 울산 시내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SUV를 운전하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 기사와 승객의 몸이 크게 흔들릴 정도였지만, 그는 그대로 차량을 몰고 현장을 벗어났다.
약 1㎞를 달아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돌았다.
A씨는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중하지 않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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