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BGF 극적 합의… 노봉법 밖 ‘특고 노동자’ 교섭 새 이정표로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5-01 00:52
입력 2026-05-01 00:42

총파업 25일 만에 합의 조인식

노사 자율에 맡긴 첫 교섭 결과
숨진 조합원 명예 회복 등 약속
“특고 노동자 교섭할 권리 확인”
이민재(왼쪽) BGF로지스 대표와 김동국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이 30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서명한 단체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유통·물류 계열사인 BGF로지스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총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 지난 20일 비극적인 조합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새로운 잣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약속하는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과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보다 7% 올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사측은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명예 회복과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BGF로지스는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 배송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그간 텅 빈 매대로 매장을 운영해 왔던 CU 편의점주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갈등 봉합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을 계기로 BGF로지스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매듭지어진 첫 사례다. 앞으로 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특고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많은 노동자가 모델로 삼아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출발점이란 시선도 있다.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교섭 절차가 아니고,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노사 간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식 교섭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우진·서울 김현이 기자
2026-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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