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벽 못 넘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행 유지’ 결론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30 20:39
입력 2026-04-30 20:39

이재명 대통령 검토 지시 65일 만
사회적 대화 끝에 현행 유지 가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려던 정부의 시도가 결국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지 65일 만이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이어져 온 기준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과 전문가 집단 간 인식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200여 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하향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 위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령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남겨 재범 위험을 오히려 키울 수 있고, 현행 소년법 체계만으로도 충분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 조정보다 제도 운용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세에서 10세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상한 연령인 14세는 반세기 넘도록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다. 이번 권고안 의결로 ‘엄벌주의’를 통한 범죄 예방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한 사회 복귀라는 소년법의 취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협의체는 연령은 유지하되 소년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권고안에 담았다.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강해 촉법소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줄이자는 방향이다.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끈 이번 협의체는 지난 두 달간 4차례의 전체 회의와 12차례의 분과 회의를 거치며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권고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심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확정된다.

세종 이현정·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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