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학교 현장체험학습, 교사 불합리한 부담 없는지 검토하라”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4-30 17:16
입력 2026-04-30 17:08
“수학여행 기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
교원단체 “사고 발생하면 교사 형사처벌 받아”
대통령 “각계각층 의견 공개 토론으로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선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현상과 관련해 교사들이 짊어지는 불합리한 부담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면서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면서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지난 2022년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강원 속초시로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 인솔 교사가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것이 교사들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 면제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안전인력 보강과 행정업무 부담 완화 등을 담은 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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