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은 가족끼리만”…정년 앞두고 ‘기혼 아들’ 청첩장 뿌린 교장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4-30 16:22
입력 2026-04-30 16:22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녀가 이미 결혼했는데도 교직원들에게 ‘가짜 청첩장’을 배포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전남 광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최근 교직원 단체 채팅방에 자신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공유했다.
청첩장에는 A씨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와 함께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됐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교직원들이 예식장 예약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언급한 예식장에는 관련 예약이 없었으며, A씨의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다.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결혼식 취소 공지를 올리고 전 교직원에게 사과했다. A씨는 오는 8월 정년을 앞두고 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전남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받고 이르면 다음 주 중 A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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