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6월까지 2개월 연장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4-30 15:55
입력 2026-04-30 15:55

외국인력 ‘강제 출국’ 고용허가제 개선

구윤철(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지금 세계 경제는 태풍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50%에서 70%로) 한시 상향해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 공급망 영향 등 경제 부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경유는 ℓ당 1700원 초과분의 70%(ℓ당 183.21원 한도), 압축천연가스(CNG)는 ㎥당 1330원 초과분의 50%(㎥당 183.21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3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하면서 중동전쟁이라는 환경에서도 우리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뿐 아니라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1.8%, 1.5%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과 ‘청년뉴딜 추진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소비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안,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는 최초 3년 근무 후 1년 10개월을 추가해 최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는데 만약 더 근무하려면 한달간 출국 후 돌아와야 한다. 빈번하게 사업장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3년간 3회, 연장 기간 중 2회로 사업장 변경도 제한된다.

앞으로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출국 없이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며, 사업장 이동과 관련해서도 사유와 횟수, 권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이면 이동을 지원하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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