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기만 22번→뇌진탕”…‘에어건 장기파열’ 이어 또 외국인 노동자 학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4-30 15:27
입력 2026-04-30 15:27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학대 사건이 뒤늦게 또 알려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한국인 공장 관리자 A(40대)씨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30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B(2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박치기를 22차례 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는데, A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해 60만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을 회복했고, 후유증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합법 체류 신분으로, 현재는 사건이 발생했던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전날 오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A씨에 대한 조사도 벌인 뒤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도 조사팀을 꾸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당시 사용된 에어건. 연합뉴스


앞서 지난 2월 20일 화성시의 한 금속세척업체 대표 C(60대)씨가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남성 D(40대)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 외상성 직장천공 등 장기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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