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쓰면 돈 드려요”…1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기소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4-30 10:22
입력 2026-04-30 10:22
호텔 리뷰 작성 등 소액 보상으로 신뢰 형성
“중도 포기하면 팀원 피해”… 참여 압박도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리고 ‘리뷰 이벤트’와 ‘구매 인증 미션’을 미끼로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이태순)는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4명을 지난 28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필리핀 클락에 사무실을 차리고 ‘호텔 리뷰 이벤트’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리뷰 작성을 유도한 뒤 소액을 보상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팀 미션을 계속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주겠다”고 속여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중도 포기하면 다른 팀원도 피해를 본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필리핀 이민청 FSU(수배자 추적대)와 공조해 범죄 정보를 교차 검증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이후에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추가 도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PC 5대 등 증거물을 확보해 은닉을 방지하고 피의자들과 함께 국내로 인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현지 공조와 국제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단속과 강력한 검거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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