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조건부 재허가 승인… 상업광고도 허용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26-04-30 00:52
입력 2026-04-29 20:00

방미통위, 허가 기간 3년 의결
“광고 허용은 경영 정상화 조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6.4.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일 TBS 교통방송을 비롯한 주요 라디오 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다. 허가 유효 기간은 3년이다. 경영난을 고려해 TBS에 상업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연 제5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 14개, MBC경남 2개, TBS 1개 등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국은 앞선 재허가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 점수를 받으며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제1차 전체회의 이후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계획 등 확인을 위한 청문 절차를 거쳤다. 이들 방송국은 공공성·지역성 강화와 제작 투자 확대 등 개선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특히 TBS에 대해서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불허했던 상업광고를 허용한다. 다만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 경영 여건이 바뀔 경우 광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상업광고 허용이 특혜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도 있었다. 다수는 “비상 경영 상황에서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심의 강화와 경영개선 계획 이행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방미통위 설치·운영법 시행령 제정안도 원안 의결됐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정책국 소관 행정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2026-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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