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충전 싸게, 빠른 충전 비싸게”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4-29 19:48
입력 2026-04-29 19:46
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개편안 발표
요금 단가 현행 2단계→5단계로 세분화50㎾ 미만 요금 인하…200㎾ 이상 인상
재생에너지 발전량 많을 때 더 싸게 추진
계절·시간별 충전 요금제 도입 검토
‘깜깜이 요금’ 충전요금 표시판 의무 신설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요금 표지판 설치
전기차 충전기 요금이 충전 속도가 빠를수록 더 비싸지고 느릴수록 더 저렴해진다. ‘깜깜이 요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눈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 충전요금 표지판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단가 개편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2단계(100㎾ 이상과 미만)인 충전요금 체계를 5단계(30㎾ 미만~200㎾ 이상)로 세분화한 것이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인 ‘이음카드’로 결제하는 로밍요금에 적용된다.
기후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등 충전 속도와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신비·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을 반영해 요금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전기 출력이 30㎾ 미만이면 1㎾h 충전 요금을 294.3원, ‘30k㎾ 이상 50㎾ 미만’이면 306.0원, ‘50㎾ 이상 100㎾ 미만’이면 324.4원, ‘100㎾ 이상 200㎾ 미만’이면 347.2원, ‘200㎾ 이상’이면 391.9원을 적용한다. 50㎾ 이하로 느리게 충전하면 현행보다 더 저렴하게, 200㎾ 이상으로 매우 빠르게 충전하면 더 비싼 비용을 치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충전기 출력이 100㎾ 이상(급속)이면 1㎾h당 347.2원, 100㎾ 미만(완속)이면 324.4원으로만 돼 있었다.
기후부는 출력 200㎾ 이상 충전기가 6000기를 넘어가는 등 ‘초급속 충전 시장’이 형성됐는데 관련 ‘요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 요금제 개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0㎾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 운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요금이 100㎾의 2배”라면서 “기존 요금체제를 유지하면 적자가 나는 구간이 있어 현행화했다”고 말했다. 충전기 등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사업자가 한국전력에 내는 부담금 등이 급속이 완속보다 많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초급속 충전을 자주 이용하는 전기차 운전자라면 기름을 넣는 내연기관 차주의 연료비 부담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차주들은 주로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하고, 급속 충전기는 운행 중에 필요하면 짧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적으로 충전요금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부는 충전 사업자가 내는 전기요금이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반영해 차주가 내는 충전요금도 계절·시간별로 달리하는 제도를 공공 충전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 시 요금을 낮춰주는 것이다. 또 봄(3~5월)·가을철(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금을 토요일은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은 42.7원 평일보다 더 인하해준다. 예를 들어 30㎾ 미만으로 매우 느린 충전요금을 택한 전기차 충전요금은 1㎾h당 요금이 평일 294.3원에서 토요일 245.7원으로 저렴해진다.
충전요금·현재 이용 여부 공개 의무화
실시간 공개 안하면 벌금 100만원이와 함께 기후부는 전기·수소차 충전 시설 관리도 대폭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올해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 충전 시설 관리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소처럼 외부에서 충전요금을 볼 수 있도록 충전요금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충전요금과 충전기 상세 위치, 현재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보 공개를 안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내구연한(8년)이 지나지 않은 멀쩡한 충전기를 보조금을 타내려고 불필요하게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가 충전 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충전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전기 설치·위탁운영 표준계약서 마련과 신축 아파트 충전기 표준규격도 마련한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51만 6996기다. 급속 충전기가 5만 5470기, 완속 충전기는 46만 1526기다. 수소차 충전기는 473기가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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