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실 계약서 ‘바디프랜드’ 과징금 4000만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4-29 17:38
입력 2026-04-29 17:38
서명·기명날인·목적물 납기 등 누락
바디프랜드가 부실한 계약서로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2024년 4개 수급사업자와 침상형 안마기·정수기 등 58건(총 대금 약 264억원)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1건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됐고, 8건은 목적물 납기가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9건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목적물 납기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의의가 있다”며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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