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철퇴…교육부 “시정 조치 없으면 고발·수사의뢰”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4-29 16:54
입력 2026-04-29 16:11
무자격 교사 채용, 비정상적 교육과정 등
학부모 피해 우려되는 교육시설 대상
교육부 “200여곳 확인…단계별 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 등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고액 수업료, 무자격 교사,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 피해가 발생하자 조치에 나선 셈이다.
교육부는 29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불법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인가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교사를 채용한 시설, 부실·비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부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불법 교육시설 200여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위반 시설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할 예정이다.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공고와 컨설팅이 지원된다.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차 고지를 거쳐 고발·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을 동시에 적용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학생을 모집·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 인가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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