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직권남용’ 등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가중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4-29 16:41
입력 2026-04-29 16:0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혐의가 2심에서 대부분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도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은 이런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법의 정도가 크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임도 및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그의 경력과 이 사건 내용에 비춰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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