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과방소위 통과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4-29 15:51
입력 2026-04-29 15:48
국민관심행사, 추가 비용 없이 시청
지상파 1곳 이상 실시간 중계해야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국민관심행사’는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선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도록 해 사실상 KBS 또는 MBC의 중계를 의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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