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비방해 억대 벌더니…유튜버 ‘탈덕수용소’ 최소 6억 토해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4-29 14:24
입력 2026-04-29 14:24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 300만원 구형 아이돌 그룹 멤버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24.8.12 공동취재 연합뉴스


내로라하는 아이돌 그룹과 멤버를 허위 사실 등으로 비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소속 그룹 에스파와 엑소, 레드벨벳 등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7·여)씨는 지난 22일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박씨가 이들 그룹과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총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인다”면서 SM에도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박씨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유명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연예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모욕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탈덕수용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월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올해 1월 원심이 확정됐다.

박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과 소속사는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 300만원 구형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24.8.12 공동취재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은 3000만원, 장원영은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별도로 소송을 낸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도 소송을 통해 각각 1500만원, 2000만원, 5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됐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의 손해배상 소송 지급액을 합치면 3억 8600만원이고, 추징금 2억 1000여만원까지 합치면 박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으로 토해내야 할 금액은 약 6억원에 이른다.

연예인을 허위 비방하고 인신공격성 모욕으로 한때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SM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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