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총수 지정에… 쿠팡 “행정소송으로 소명”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4-29 12:38
입력 2026-04-29 12:36
공정위, 쿠팡 동일인 변경
5년째 법인→김 의장으로
쿠팡 “이의제기한 뒤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데 대해 쿠팡이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돼 있다”면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면서 “김 의장의 동생(김유석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김 부사장에 대해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돼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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