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여순 사건 등 국가배상소송 863건 상소취하·포기…“희생자 명예 회복”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4-29 12:00
입력 2026-04-29 12: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상소 관행 없애라” 지시
검찰, 고령 피해자 대신 직권 재심으로 무죄 받아내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2021년 5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사건까지.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를 중단하고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까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소송 116건(원고 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순 사건 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 관행을 없애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판결 확정에 따라 피해자 2202명은 법무부로부터 약 1996억원의 판결금을 배상받았다.


검찰은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과거사 사건에도 직권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인 상황이라 국가기관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명예 회복을 돕는 것이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선 광주고검이 지난달 30일 수형인 2288명(군법회의 1747명, 일반재판 541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2208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끌어냈다. 광주지검은 여순사건에 대해선 재심 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특별 사유에 따른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1970년대 강원 일대, 순천 등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107명도 검찰의 직권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됐으나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 기소유예 재기 절차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바꿔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해 11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피의자 15명에 대해 직권 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재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재심 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희생자 권리구제와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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