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3만명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사업자대출 주택 전용, 6월까지 시정”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4-29 12:14
입력 2026-04-29 12:00
유튜버 등 717만 명에 ‘모두채움’ 제공
티메프 피해자 등 265만 명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누락 시 가산세 주의
다음 달 1일부터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1333만명을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채움’ 대상자를 확대하고 환급 일정을 앞당기는 등 납세자 편의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29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는 지난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한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화면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 717만명이라고 밝혔다. 기존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 퇴사자, 올해 처음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친 1인 유튜버 등이 포함됐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환급 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제출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30일보다 25일 빠른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265만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주고 미정산 피해금을 조기에 사업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납세자 140만명에게 과거 세무조사 결과와 공제·감면 분석 내용을 담은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 특히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안내했다. 국세청은 6월 말까지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과거 경비로 처리했던 이자 비용을 제외해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면, 향후 세무조사 등 검증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결되는 방식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정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등 내용을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누락하면 세액 20%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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