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헤어진 아내 지켜보다 ‘흉기 공격’ 충격…전남편 최후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29 12:09
입력 2026-04-29 11:23
로봇청소기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를 로봇청소기로 지켜보며 무차별적인 흉기 공격을 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에 있는 피해자 B(50대 여성)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결별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로봇청소기에 연결된 카메라를 보며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같은 달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재차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홀로 있는 B씨의 딸 C(10대)양을 협박, B씨에게 ‘집으로 빨리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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