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민 소득 안정 지원… 울산시, 수산공익직불금·어민수당 지급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4-29 11:19
입력 2026-04-29 11:19
울산시청.


울산시는 내달부터 7월 31일까지 영세 어업인과 어선원을 위한 수산공익직불금 및 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부문으로 나뉜다.


소규모 어가는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120만원 이상의 판매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어선 총톤수 5t 미만, 어업 외 종합소득 개인 2000만원 미만 등 엄격한 소득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선원 직불금은 6개월 이상 승선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이 대상이며, 선적항 소재지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직불금 수급자에게 60만원의 어민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두 혜택을 모두 받으면 최대 19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직불금 신청 시 어민수당도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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