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 송치…살인 혐의 적용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29 09:30
입력 2026-04-29 09:30

집회 충돌 관련 조합원 2명도 구속 송치
체포 방해 혐의 조합원 2명은 불구속 송치

지난 25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6.4.25. 연합뉴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다치게 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조합원들도 잇따라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업에 따른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으로, 물류센터 출차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현장 영상과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가 조합원들을 인지하고도 차량을 몰아 들이받은 뒤 약 5m가량 주행을 이어간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 관련 피의자들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0대 조합원 B씨는 같은 날 오후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체포 과정에서 추가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50대 조합원 C씨는 전날 밤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다른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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