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비상계엄 관련 첫 2심 판단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4-29 08:58
입력 2026-04-29 08:55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나란히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1호 사건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첫 정식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이날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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